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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완전자차] 명칭/표기 에 관한 공지 |
| 글쓴이 : 제주속으로 | 작성일 : 2020-07-30 |
제주특별자치도 8년 연속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안녕하세요. 제주속으로 입니다. 2019년 8~10월부터 제주속으로 렌터카 자차보험의 명칭이 변경되며 기존의 [완전자차]가 [고급자차]로 표기 변경처리 됩니다. 명칭/표기상의 변경이며, 보장범위, 혜택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참고> 완전자차(고급자차)란? 렌터카 이용중 사고 1건에 대하여 보장한도까지 이용고객님의 부담금이 없는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입니다. 보장한도는 차종별, 배정협력사별 차이가 있으며 통상 차종별 500만원 한도까지 보장합니다. (소모품과 출동서비스는 보장내역에서 제외됩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운영중인 개인차량의 자차보험과는 차이가 있으며 제주도 렌터카에서 자체 운영하는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입니다. 위 내용의 "완전자차"의 표기가 "고급자차"로 표기 변경처리되며 기존의 보장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홈페이지내 각종 표기사항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며 배정받은 렌터카 협력사 또한 변경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제주속으로를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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